이번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기존계약 세입자 들도 모두 들어갑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지역은 아래 말하겠지만, 작은 읍, 면 동단위 빼놓고는 전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집주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것 중 하나가 임대차 3법이고 그 중 전월세 신고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전월세신고제란 주택임대차신고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면서 전세나 월세 등 주거용 건물의 거의 모든 곳이 대상이 되며, 보증급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를 할 경우 기숙사, 고시원, 준주택,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을 말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구멍은 없습니다. 주택, 상가, 기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