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기존계약 세입자 대상지역

iyyt 2021. 7. 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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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기존계약 세입자 들도 모두 들어갑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지역은 아래 말하겠지만, 작은 읍, 면 동단위 빼놓고는 전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집주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것 중 하나가 임대차 3법이고 그 중 전월세 신고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전월세신고제란 주택임대차신고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면서 전세나 월세 등 주거용 건물의 거의 모든 곳이 대상이 되며, 보증급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를 할 경우 기숙사, 고시원, 준주택,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을 말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구멍은 없습니다. 주택, 상가, 기존계약도 갱신할때 계약금액이 변동되면 신고해야한다. 당연히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경기도를 제외하고 광역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두 제외가 됩니다. 또한, 임대차 3법 기존 세입자 계약 금액이 갱신되면 대상이 됩니다.

 

    - 차 례 -



        1. 전월세 신고제 대상


        2. 전월세 신고제 단점


        3.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4. 전월세 신고제 기존계약

 

독일의 전월세상한제 시행을 하고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으로 반전세나 상가 고시원 등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거의 모든 임대업이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로 없습니다. 무조건 대상에 들어갑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이 두가지 중 한가지만, 해당되도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는겁니다. 상가도 또한 포함이 되기때문에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월세 신고제를 신고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단점

 

법적으로 집주인의 횡포에 (정부의 의도는)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입자만 보호한다는것입니다.

 

집주인을 보호해주는 장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집주인은 원수가 아닌데..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이번 6월 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월세 신고제나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생기는 단점 부작용이 생깁니다. 건물주나 집주인들은 임대차 3법으로 손해보는 것을 세입자한테 받으려고 할 게 뻔하기때문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와 임대차3법으로 전세와 월세가 폭등할 것은 안봐도 비디오다. 정부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을뿐

 

 

정부에서는 계속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지만, 독일 사례만 보더라도 월세 폭등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손해보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 집주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월세 올리고 전세 올리고 심지어 독일은 세입자들한테 이력서까지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가고 있는 상황이죠.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이러한 전월세 신고제를 신고하지 않는 건물주나 집주인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무슨 세금이나 벌금을 엄청 걷는 기분인데 기분만 인가싶네요

 

 

신고의무: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 체결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상가, 준주택, 고시원, 기숙사 모두 포함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내용: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신고관청: 동사무소 주민센터 온라인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molit.go.kr)

위반 시 과태료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준비물: 계약서 or 계약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내역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게 나옵니다. 반전세도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포함이 될까?  내 맞습니다. 보증금 6천만원 or 월세 30만원 이상이라면 반전세라고 해도 전월세 신고제 대상입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제는 기존 계약도 

 

전월세 신고제 기존계약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기존계약도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이 되냐는 것이다. 대상에 포함이 된다. 하지만 계약금액이 변동되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금액이 변동되면 대상에 포함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전세 월세 반전세 등 급격하게 오르고 있기때문에 계약 갱신시에 계약금액을 올리지 않는 경우는 드물거라고 보인다. 

 

또,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2+2 계약으로 인해서 집주인들이 전세는 꺼릴 수 밖에 없다.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모든게 불편해지고 복잡해지는 것이 되는데 계약갱신청구권 까지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결론 부터 말하면 전세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월세는 말도 안되게 폭등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집값도 폭등할 가능성이 없다. 기존계약을 갱신해서 월세를 올려받는 시스템이 된다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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